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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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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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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 중 구속이 되어 무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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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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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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