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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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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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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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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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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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