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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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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하반기부터 2018. 5.경까지 원룸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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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사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몰래카메라를 빌라, 오피스텔, 원룸건물 복도 등에 설치한 사건으로 수사초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도 관련범죄로 수사를 받았으며,범죄사실이 총 48건으로 피의자의 범행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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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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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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