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안산사기죄변호사ㅣ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사기 주장 금액이 일부 상이한 것, 최근 사기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산 로펌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를 비롯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안산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안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자의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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