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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폭행치상(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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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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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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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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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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