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ㅣ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처분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그 외 참작사유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은 숙취 운전으로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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