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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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근무 중에 작업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유턴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과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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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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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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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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