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ㅣ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되었고,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인적 피해 없음, 주행거리가 짧은 사정,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및 감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평소 생활태도, 직업적 불이익 등을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엄중한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부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구형인 징역형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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