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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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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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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배려들을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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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2호,3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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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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