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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항소심하여 원심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그 하부 조직원인 ' 현금수거책(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피해자 대부분들이 서민들이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기위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단순 수행에 국한되었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가담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심에 대해 파기 결정을 내리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해 해당 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변호사의 법리대응과 자료 설득을 통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을 인정하는 태도로 돌린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이 인정되어 실형은 면하고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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