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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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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땅을 타인과 매매 계약하고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 받은 후 총 780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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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세금 탈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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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2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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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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