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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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