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학생과 합의하여 사건 종결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쉬는시간에 친구와 다투게 된 것을 시작으로 신청인이 피신고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어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상황 및 해당 상황이 발생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성 부인 및 혐의 없음 논리 구성
피신청인의 사과 의사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신청인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대신에 이후 재심요구, 행정심판 등 추후 절차나 민사상 소 제기, 형사상의 고소나 고발 등의 추후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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