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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4세 된 자로, 2021. 6.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소년재판부에 기소될 가능성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행,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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