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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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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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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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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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부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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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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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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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이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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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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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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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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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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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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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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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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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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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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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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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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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하며 수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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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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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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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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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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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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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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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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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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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피해자가 성기로 오해할 수 있는 물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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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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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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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다른 병사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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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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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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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군인신분인 피의자는 동기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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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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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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