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전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2) 상대방 측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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