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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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간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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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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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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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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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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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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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귀가할 때까지 성추행을 당하였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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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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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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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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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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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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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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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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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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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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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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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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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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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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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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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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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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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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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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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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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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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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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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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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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었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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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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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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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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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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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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