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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형사변호사 |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음에도 3년 이상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형량을 크게 감형시킨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관계 후 자기 혼자 간직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전문적인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는 검사의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사의 주장의 오류를 파고들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는 로엘법무법인의 노하우를담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형한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크게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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