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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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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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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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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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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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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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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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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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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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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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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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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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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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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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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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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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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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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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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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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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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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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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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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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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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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지인에게 촬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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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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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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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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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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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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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과거 피해자와 SNS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 및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캡처 및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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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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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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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회에 걸쳐 후임 병사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인 관련 범죄로 일반 범죄보다 형벌이 강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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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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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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