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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목포형사변호사 | 촬영물등 이용 강요에 대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

목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이 지시하는 대로의 나체 사진을 촬영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배우고 피해자에게 지속 사죄편지를 전달하며, 사죄의사도 지속적으로 표현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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