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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피해학생을 비방하였다는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서 조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관련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설하거나 비방하여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관련학생과 피해학생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당사자 외에도 다수가 얽혀있는 점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분석 후 가해사실에 대한 소명

서울학폭변호사는 관련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관련학생은 허위사실을 발설한 적이 없는 점,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3자가 발언한 점, 피해학생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들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인 점 등 주장하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소명 자료의 체계적 준비 및 의견서 제출

서울학폭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가해행위는 관련학생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관련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고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학교폭력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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