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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