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학교폭력변호사ㅣ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한 가해학생,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로 마무리 한 사례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이었으나,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학생으로부터 SNS를 통해 언어폭력을 당한 사안도 있었으므로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 및 피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부천학교폭력변호사는 심층 미팅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였고,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사항에 대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상대 학생의 비방성 댓글, 협박성 메시지, 강요 등의 행동이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 가해행위의 경위,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한 가해학생과 부모님의 노력,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방어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언어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부천학교폭력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을 부과하는 등 기타 중징계는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상대학생으로부터 서면 사과를 받는 조치결정이 내려졌으며, 가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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