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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처분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임에도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 한 사례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장난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패드립이나 모욕적인 말을하였고, 어깨를 툭 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놀러 갈 친구들을 모아 단톡방을 계설 하였고, 단톡방에서 생긴 오해 때문에 피해학생에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체육시간이 끝나고 젖은 티셔츠를 휘두르다 피해 학생에게 물이 튀고, 얼굴을 티셔츠로 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단톡방을 보고 매우 분노하여 학폭위를 접수하였고, 피해학생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1. 평소 성실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함

가해학생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비행이나 범법행위도 하지 않던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주장

조력사항 ② 사건의 인정 및 정상참작사유

이 사건 신고 사실의 요지(학교폭력 사안의 개요)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반성문, 사죄편지, 가해학생 부모님 사죄편지)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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