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l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높은 형량을 피해 원심 파기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변호사 선임 전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당한 방어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받은 선고임을 주장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1심 당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의 문서를 송달받지 못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자세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조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해금 분할 변제 계획서, 신용보증재단 상담 내역, 자필 반성문 및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재판 절차 참여 불능 사유, 피해회복 노력, 가족 생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1심 징역 2년 실형에 대하여 원심파기하여 비교적 낮은 형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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