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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부산형사변호사 l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높은 형량을 피해 원심 파기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변호사 선임 전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당한 방어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받은 선고임을 주장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1심 당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의 문서를 송달받지 못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자세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조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해금 분할 변제 계획서, 신용보증재단 상담 내역, 자필 반성문 및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재판 절차 참여 불능 사유, 피해회복 노력, 가족 생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1심 징역 2년 실형에 대하여 원심파기하여 비교적 낮은 형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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