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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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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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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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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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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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