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l 개인SNS 대화내용을 외부로 유출로 인한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개인SNS 대화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피해를 입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서, 더 이상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고소 및 법리 구조화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을 무단 열람한 후 사진 촬영하고, 비밀을 침해·누설하여 사생활 침해를 겪어야만 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함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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