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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및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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