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발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쌍방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인 측 행위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일정 시점부터는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대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신체적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또한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여 결국 쌍방 사안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 신분으로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그 경중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이라는 선행 가해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일부 대응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닌 방어적 성격이 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정점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에 가깝고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으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선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고, 당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질의에도 즉각적으로 법리적 보충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쌍방 신고 사안에서 의뢰인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의뢰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가해학생으로 동시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판정점수 항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였는데도 제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나요?
2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히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통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