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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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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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대형쇼핑몰 의류전문점에 들어가서 도난방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절취한 계획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국적자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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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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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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