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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수원형사변호사 | (고소)피해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오피스텔의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여 머무르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의뢰인을 뒤따라 하차하여 쫓아갔고, 이를 알아챈 의뢰인이 서둘러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지속 문을 잡아당겨 침입하려고 하여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의 중대성 주장 및 피해의 상당성 주장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 이사를 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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