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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인천형사변호사 ㅣ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했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도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사건 발생 경위 등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야했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 관계 확인 및 사건 초기 대응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입증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금주 클리닉을 다니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형사 공탁을 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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