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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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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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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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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건입니다(합의 안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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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다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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