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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형사변호사ㅣ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하부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 회복 입증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들과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②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아닌 점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인정하여 법정 구속 없이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다수의 사기범죄 사건을 변론해온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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