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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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