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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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