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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교사의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응하고 교권을 침해하였고,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학생은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불량한 언행을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학교 측에서는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봉사 5시간 처분으로 징계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와 보호자는 향후 재심 청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 고지받았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징계 절차 적법성 검토 및 의견서 제출

해당 징계가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학생의 의도와 경과 설명, 경미한 경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재심 안내 및 대응 전략 구성

징계 통지 이후, 재심의 및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 상급 절차 대응 계획까지 보호자에게 설명하며 불이익 방지를 도왔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생활교육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학교 내 봉사 5시간으로 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학교 측도 형식적 징계가 아닌 지도 중심의 대응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고 보호자 측 역시 조치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징계는 단순한 생활지도를 넘어, 향후 학교생활은 물론 입시와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조치입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나 수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생 징계, 학교폭력 사건, 퇴학 및 전학 조치 등 민감한 교육 행정 절차에서 법령에 근거한 대응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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