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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시흥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 도출

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성적발언, 성적인 언어폭력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느꼈을 성적인 수치심과 능욕감의 정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공격권 행사가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시흥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분석 및 사실 관계 정리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피해 학생측의 피해 사실, 평소 당사자들의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를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주장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진술하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에게는 법률 제17조 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동조 동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동조 동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동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동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조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황과 피해 학생의 인식이 중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사실과 피해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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