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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 |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결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마음 아파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의 만남 때문에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격한 감정 표현을 하게되었고 이 때문에 협박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등 피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인하여 매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해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한다는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은 반성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등 피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한다는 사실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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