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 | 가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이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 던진 돌이 피해학생의 이마에 맞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돌을 던졌다는 것,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엄벌을 원하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 의사의 부재와 반성 태도 부각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이며, 과실이지만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청은 가해학생에게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나이, 상해의 정도, 보호자측의 의사가 중요한 학교폭력사안은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 그에 걸맞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동 대응, 명확한 증거의 확보로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