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쌍방으로 회부되었지만, 가해학생에만 1호, 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교우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역시 쌍방으로 학폭위를 제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레슬링과 주짓수를 빙자하여 피해학생을 바닥에 수 차례 내리 꽂는 등 뇌진탕 및 염좌를 일으킬 정도로 가해의 정도가 심했으나, 가해학생은 오히려 피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진단서, 선생님과의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의위원회 출석 및 법적 주장 개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가해 정도가 반복적이진 않으나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1호,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