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재범하였으나 재차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00m를 운전하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무면허운전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동기, 정황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운전 당시 상황 및 불가피성 소명
피고인이 운전한 목적은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고 운전 경로, 시간대, 제3자의 차량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근거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②반성 태도 및 생계 기반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가족 부양책임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의 태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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