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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을 변호하여,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 학생을 다른 친구 집에 못 들어가게 막거나 일부러 따돌리려 했다는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측이 본인 역시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그저 친구와 장난을 쳤을 뿐인데도 학폭위 조사를 받으며 억울한 처분을 받게될 수 있는 위기였지만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면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는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가해 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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