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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이 SNS 비공개로 게시한 게시물이 피해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저격하는 글이라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가해학생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학폭사건이 있었던 상황으로, 내용이 다소 확장 해석 될 수 있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생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법리검토와 판례 제시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의견 개진 하였고, 조치없음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심의위원회는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논리에 입각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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