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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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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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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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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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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