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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상대방 인지 여부 정리

명단 전달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거래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과정 없이 단순 전달된 상황임을 부각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명단 작성 경위 및 고의성 부재 소명

해당 명단의 출처와 작성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수집·활용한 정황이 없음을 진술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과 함께 제시된 정황상, 개인정보 제공 시 고의성과 상대방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사 책임이 정보 제공자의 인지 여부와 입증 책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단순한 사실관계 외에도 ‘의도적 제공’이 있었는지, 제공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이나 명단 활용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본 사례는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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