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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서면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중단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집행 정지가 인용되는 확률이 낮아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중대한 손해 입증 및 긴급성 소명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징계 처분이 학생의 또래 관계, 자기 효능감, 장래 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에게 형식적 반성문 제출이 감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절차 위반 가능성 및 비례성 결여 주장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피해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도 존재함을 지적하며 본안 판단 전까지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면 사과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본안 심판 재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 시켰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생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한 사례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처분은 행정 심판을 통해 제동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본안 판단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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