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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학폭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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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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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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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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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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