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청탁자금을 가족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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