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낸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했으나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전학 처분의 회복 불가능성 강조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전학 처분으로 인해 학업의 연속성 단절, 정신적 충격, 사회적 낙인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집행 정지의 긴급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점 설득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가정환경, 재학 중 문제행동 이력 등을 종합해 전학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의 의견서와 함께 행정소송법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전학 처분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는 대전형사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자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본안 소송까지 기존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학 처분은 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치에는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행정처분 분석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조력하며 학생의 권익 보호에 집중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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