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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하여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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